②인사혁신처는 해경에 벤젠 노출을 입증하라고 했다

함정에서 페인트칠과 정비 업무를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해양경찰관 박 씨. 벤젠 노출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지 못했지만, 2심 재판부는 기관의 자료 부존재를 박 씨에게 불리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