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단체는 비영리독립언론 <남부저널>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
자본과 권력이 만든 위험은 개인과 지역, 즉 제도가 놓친 자리로 전가된다. 본 단체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취재해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,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존재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고유사업
가. 인터넷신문 사업
나. 개인과 지역에 전가되는 구조적 의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탐사보도
다. 그 밖에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2. 비영리법인 전환 이후 수익사업
가.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게재
나. 유료 구독(멤버십) 서비스 운영
다. 도서 출판 및 판매
라. 저널리즘·미디어 리터러시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마. 굿즈 등 기념품 제작 및 판매
제5조(단체의 이익)
본 단체의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회원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 다만 실제 제공된 노동 또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(급여, 원고료 등)의 지급은 이익의 귀속으로 보지 아니한다.
제2장 회원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가입)
① 본 단체의 목적에 공감하고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② 가입은 가입신청서의 제출로써 한다. 정회원의 경우 제9조에 따른 회비의 납부를 시작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제7조(회원의 구분)
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본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(이하 “정기후원”)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1조에 따른 회원명부 기재에 동의한 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회원으로 등록한다. 다만 본인이 정회원 등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후원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.
③ 정기후원자가 아니더라도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④ 후원회원은 일시후원 등 정기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본 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,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, 또는 아직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⑤ 본 회칙 제정 당시의 발기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회원이 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·표결할 권리를 가지며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다만 임의단체 단계에서 대표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 따른다.
②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, 본 단체로부터 활동 소식 등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④ 회원은 개별 보도의 취재·편집·게재에 관여할 수 없다.
제9조(회비)
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다만 청소년·학생, 그 밖에 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 회비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과 의결권은 동일하다.
③ 회비는 본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아니한다.
제10조(탈퇴 및 자격의 상실)
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정지하고, 1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자격을 상실한 자는 후원회원으로 전환한다.
③ 본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11조(회원명부)
① 본 단체는 회원의 성명·연락처·주소 등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·관리한다.
② 본 단체는 법령에 따른 등록·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명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, 회원은 가입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③ 회원명부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본 단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제3장 편집 독립성
제12조(편집권의 독립)
① 본 단체가 발행하는 보도 내용에 대한 편집 및 최종 게재 권한은 수석 에디터에게 있다.
② 대표는 본 단체의 조직·재정·행정 업무를 총괄하며, 개별 보도의 편집 내용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 아니한다.
③ 본 단체는 광고 및 후원 수익과 보도 판단 사이에 방화벽을 유지하며, 광고주, 후원자 및 회원에게 편집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권이나 영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재정 지원의 수락이 후원자 또는 그 상품·서비스·의견에 대한 묵시적 지지를 의미하지 아니한다.
④ 연간 500만 원 이상 후원한 후원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 후원 목적의 익명 기부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회원 및 개인 후원자의 성명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
⑤ 총회 및 회원은 개별 보도의 취재·편집·게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다. 총회의 권한은 제18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에 한한다.
제13조(정치적 중립)
① 본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, 특정 정당 또는 정치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② 본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결사·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 본 단체의 명의, 자원 또는 직함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, 이를 대표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해당 사실과 관련된 후원·협찬·편집 관련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.
제4장 조직 구성
제14조(대표)
① 본 단체의 임원으로 대표를 둔다.
②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,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한다.
③ 대표는 편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④ 임의단체 단계에서 대표는 구성원의 추대로 정하며, 본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5조(수석 에디터)
① 수석 에디터는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총괄하며, 본 단체가 발행하는 보도에 대한 편집권을 가진다.
② 수석 에디터는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다. 본 단체는 재정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수석 에디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③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임원을 확대 구성할 때에는, 수석 에디터를 노동자 대표로서 임원에 포함한다.
제16조(감사)
① 본 단체는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감사는 본 단체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④ 감사는 대표 및 수석 에디터를 겸할 수 없다.
제17조(실무 책임자)
① 본 단체는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책임자를 둔다.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2. 청소년 보호책임자
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가 겸한다. 다만 대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대표가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
④ 실무 책임자는 임원이 아니며, 그 지위는 총회의 의결권과 관계가 없다.
제5장 총회
제18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2. 대표의 선임 및 해임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
6. 회원의 제명
7.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
8. 그 밖에 단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. 다만 제1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제19조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·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개회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.
제20조(총회의 의결)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다만 회칙의 개정, 대표의 해임, 회원의 제명,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, 서면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표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④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(온라인 회의, 전자투표 등)으로 개최하고,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1조(재산)
본 단체의 재산은 회비, 후원금, 사업 수익금,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.
제22조(회계연도)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3조(수익금의 사용)
본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입은 제2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.
제24조(재정 공시)
본 단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 공시는 총액 및 항목 단위로 하며, 회원 개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제7장 보칙
제25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)
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한다.
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제26조(준용)
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회칙은 2026년 8월 14일 총회의 의결로 전부개정되어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인 자는 이 회칙에 따른 정회원으로 본다.
제3조(회비에 관한 특례)
제9조에 따른 최초의 회비는 이 회칙 시행일과 같은 날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