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부저널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남부저널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관련 법률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처벌 규정: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