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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“물은 모두가 쓰는데 규제 피해는 댐주변 사람들 몫”

    “물은 모두가 쓰는데 규제 피해는 댐주변 사람들 몫”

   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정부와 국회가 2002년 약속한 ‘30%’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. 법에 배분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.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‘정부의 약속 불이행’이 아닌 입법 공백으로 진단하고, 주민지원사업비 최소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.